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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분쟁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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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 소비자들이 조정을 신청하지만, 소비자원은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정위에 직접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만7천여 건에 달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소비자나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지만, 지난달 11일 밤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 축소를 발표한 이후,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졌고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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