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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재난지원금, 이주민에도 지급' 인권위에 진정

연합뉴스 양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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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재난지원금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이주단체들은 9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를 본 이주민들에게도 재난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 단체들은 네팔·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와 중국 국적 동포, 중국 국적의 동포 유학생 등 7명을 진정인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각각 했다.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민들도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코로나19 피해를 봤다"며 "재난 지원금 지원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국 200여 개 단체들이 연명한 진정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한 조치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철폐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각종 협약을 어긴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과 가족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정했으며,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40여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10만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 외국 국적의 동포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인권위가 비슷한 내용의 진정을 받아 시정을 권고하자 서울시는 형편이 어려운 일부 외국인에게는 지원금 일부를 지급했지만, 경기도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tsy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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