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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퇴임 후 매달 1390만원 연금 받는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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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춘풍추상' 현판을 청와대 비서동에 걸고 국정운영의 지침으로 삼도록 했으나 실제 국정운영은 이 사자성어의 취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7일 제 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를 하는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춘풍추상' 현판을 청와대 비서동에 걸고 국정운영의 지침으로 삼도록 했으나 실제 국정운영은 이 사자성어의 취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7일 제 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를 하는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퇴임 후 매달 약 139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연간 약 1억669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390만원이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현재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전직 대통령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박근혜·이명박·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은 유족 연금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등도 지급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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