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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퇴임 후 연금은 월 1390만원…전직 대통령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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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징역형 등으로 연금 못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녹화된 영상을 통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9.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녹화된 영상을 통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9.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퇴임 이후 매달 13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내놓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으로 12개월로 나누면 1달에 약 1390만원이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연급을 지급하는데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지급한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급의 지급일이 속하는 대통령 연봉 월액의 8.853배의 금액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2억3822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7556만원, 연간 연금액은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연금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당시 연봉에 근거해 연간 약 1억4854만원, 매월 약 123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지급받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이 받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건축비 중 경호시설 건립 비용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부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으로 39억8900만원을 확보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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