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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아동학대 예방·보호 조례 개정 추진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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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아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광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8일 김형수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 아동학대 금지 및 신고 의무 ▲ 피해 아동 발견과 보호 및 지원 ▲ 학대 피해 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는 ▲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 추가 ▲ 사례 결정위원회 규정 신설 등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정인이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아동 학대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북구 관련 조례는 2008년 제정 이후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이 한 차례 있었을 뿐, 10여 년 동안 변화된 아동 실태와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기영 의원 발의)'과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정철 의원 발의)'도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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