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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안민석에 1억 손배소 승소…"허위사실 유포 피해"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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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중앙포토·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중앙포토·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부장 안현정)은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4월 안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 등의 안 의원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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