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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파업 때 초등교사 투입은 위법"

연합뉴스 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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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로고[연합뉴스 자료]

전남도교육청 로고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교조 전남지부는 8일 "돌봄전담사 파업 때 초등교사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돌봄전담사들이 9일과 10일 이틀간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학교 내 가용인력을 활용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초등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기에 교사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돌봄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국가 돌봄 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돌봄과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별도의 법안과 예산을 마련해 양질의 돌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ch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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