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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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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CG)[연합뉴스TV 제공]

경기도의회(CG)
[연합뉴스TV 제공]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8일 정승현(민주·안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내년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직렬' 내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 1∼9급의 직급을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 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 교육 훈련 등 인사 단계를 관할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검토한 장균택 도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의회 직류 공무원의 순환 배치 시 순환 영역이 좁아지고, 승진이 적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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