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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송 또 패소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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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또 다시 패소했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마친 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과 전범진 변호사(가운데)가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또 다시 패소했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마친 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과 전범진 변호사(가운데)가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정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후 꾸준히 이어졌다. 대법원은 1965년 한국이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는 내용의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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