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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에게도 1인당 5만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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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비인가 대안학교들, 도교육청·도의회에 촉구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와 경기도 대안학교 연합회는 7일 "경기도 16만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초·중·고교 등교 확대 (CG)[연합뉴스TV 제공]

초·중·고교 등교 확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도와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집행하지 못한 무상급식비를 도내 학생 166만여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학생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이 안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등은 "학교 밖 청소년,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들이 이번 지원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지난 5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와는 대비되게 제주도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부산시도 학교 밖 청소년 2천6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재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고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포함한 도교육청의 2차 추경안은 오는 10일 시작하는 도의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최종 확정된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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