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정부가 운수직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제외된 데 대해 "대리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노선·전세버스 운전자와 택시 기사 등에게 70만∼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대리운전노동조합은 같은 운수업종인 대리운전 기사가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급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대리기사는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분류돼 지난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노동부로부터 50만∼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서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리운전 노동자, 생계지원대책 마련 촉구 |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노선·전세버스 운전자와 택시 기사 등에게 70만∼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대리운전노동조합은 같은 운수업종인 대리운전 기사가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급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대리기사는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분류돼 지난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노동부로부터 50만∼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서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오산시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대리기사는 수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수한 고용 형태 때문에 각종 지원 정책에서는 제외되기 일쑤였다"며 "이번에도 운수직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서도 제외된 만큼 대리 기사 생계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경기도에도 같은 건의문을 전달해 정부가 대리기사 생계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할 경우 도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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