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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이민걸, 화우로 첫 출근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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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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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자 중 처음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민걸(60·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법무법인 화우에 영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 전 실장을 영입했다. 이 전 실장은 전날부터 화우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친 뒤 화우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기업송무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중앙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1년 당시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확조정심의관, 서울중앙지법 기확조정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는 등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 전 실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는 지난해 3월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사직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해석,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를 남용해 판사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다.

이에 이 전 실장은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기획법관에게 지시할 근거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직권남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게 유죄인지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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