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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이어 위메프도 머지포인트 환불 나섰다

아주경제 김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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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로고.

위메프 로고.



11번가에 이어 위메프가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에 대한 환불에 나섰다.

위메프는 지난달 자사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달 6~9일 1만5127명에게 총 30억9453만원 규모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환불 대상은 포인트를 아직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지 않아 현금성 '머지머니'로 바꾸지 않은 고객과, 이미 등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고객, 등록했지만 일부 사용한 고객 모두다.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뒤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은 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전액 환불해준다.

등록 포인트 일부를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머지포인트는 이미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 만큼, 포인트 일부 사용 고객 역시 결제액 기준으로는 100%를 환불받는 셈이다.

위메프는 포인트 등록 고객에 대한 이중 환불을 방지하기 위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지난달 구매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액 데이터를 요구해 전날 해당 정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으나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계속됐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김유연 기자 coolcoo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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