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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공익 신고한 부장검사, 이성윤 재판 증인 채택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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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공익 신고인인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가로막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장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이를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선일)는 이 고검장에 대한 2회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검찰이 장 부장검사를 첫 증인으로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이 고검장이 장 부장검사의 검찰 진술 내용에 대해 ‘부동의’하자, 검찰이 장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장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은 내달 20일로 잡혔다. 이 증인 신문에는 피고인인 이 고검장이 처음으로 출석, 재판정에서 두 사람이 처음 대면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6월 이 고검장은 동향 후배인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에게, 김형근 당시 수사지휘과장은 대학 선배인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각각 수사 중단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검사는 재판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증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피고인인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한 반면, 공익 신고인인 장 부장검사는 한 달 뒤 한직인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좌천당해 ‘불공정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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