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국민지원금 신청하려고 주민등록 등본 발급 땐 수수료 면제

뉴스1
원문보기

행안부 "국민들 경제적 부담 줄이기 위해 면제"



6일 대구 남구청 관계자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6일 대구 남구청 관계자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6일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리 신청인 등을 증빙하려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필요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200원이다.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에서는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이날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면제된다.
bright@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3. 3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4. 4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5. 5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