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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 받아

연합뉴스 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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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제공]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BNK부산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최근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기관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기관 경고로 부산은행은 당분간 신사업 추진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손실액의 40∼80% 비율로 배상을 자율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부산은행에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다.

부산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61% 배상 제안을 받은 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 피해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배상을 둘러싼 소송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p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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