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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전통시장·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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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6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점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공식 사용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전 국민의 88%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지원금은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전통시장, 약국, 안경점,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2021.9.6/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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