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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스벅 안되고 편의점 되고

헤럴드경제 배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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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신청절차 시작

배달앱 불가...연말까지 써야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고 있는 전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을 통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조회 서비스가 시작됐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7일부터 쓸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용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의 82% 수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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