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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넷플릭스 'D.P.' 가혹행위 묘사에 "병영환경 바뀌었다"

연합뉴스 김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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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닌 자 군복 착용에 "문화예술 활동 경우 예외"
드라마 'D.P.'[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드라마 'D.P.'
[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최근 인기를 끄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에 나오는 군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 묘사에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내놨다.

군무이탈 체포조(D.P.)가 탈영병을 쫓는 과정을 그린 이 드라마는 2014∼2015년 제작된 웹툰이 원작이다. 당시의 병영 내 구타 등 각종 부조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군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관계자가 (드라마 배경이 된) 2014년의 일선 부대에서 있었던 부조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방부 공식 입장이냐'라는 질문에 "병영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폭행,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환경으로 현재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드라마 배경이 된 시기와 지금의 병영 생활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면서 "지금은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면 병사 개인 휴대전화 뿐 아니라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이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이 군복을 입은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만,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법 9조 3항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복을 착용하면 군복단속법과 상관없이 현역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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