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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사고 40대에 징역 1년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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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3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오후 9시 1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사실을 의심해 4차례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척만 하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과 2019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장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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