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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희 전 의원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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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종희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책을 기부하고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희(61) 전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 장안구에서 16대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21대 총선 때 포천·가평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8월 포천시 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1만5천원 상당의 책 10권을 기부하고 그해 11월까지 선거구 일대에서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2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2월 유권자에게 4만5천원 상당의 자신의 저서 3권을 제공하면서 "그냥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 누가 물어보면 구매했다고 해 달라"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와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배포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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