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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종의사당법 잘 처리되길"…국회의장단 '합의정신 강조'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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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발의한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법(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 법안이 아주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발의한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법(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 법안이 아주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 윤호중 국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마련되면 국회와 세종시는 세종분원 설치에 바로 착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법안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그오랫동안 멈칫거렸던 세종시 국회의사당의 문제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고 했고, 정 부의장도 "세종시 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고, 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일단 중단되어서 숙려 기간을 갖기로 한 것도 여야가 합의로 그렇게 한 것은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낸 좋은 모습"이라고 화답했다.

윤 위원장은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에 관한 법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이제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를 완성 짓는 그런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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