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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초·중·고교생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전망

연합뉴스 황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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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촬영 김동민]

경남도의회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경남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욱(김해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교육재난을 겪는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교육재난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안에서는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불가능해 대면 수업, 학교급식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항을 '교육 재난'으로 정의했다.

교육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규정했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이나 교육감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정상 등교수업을 할 수 없어 원격수업을 한 학교 학생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은 학습용품 구매, 교육인프라 구축, 급식과 방역 등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 용역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이나 금액, 방법, 시기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원금이 학습권 보장 목적에 맞게 쓰일지 불명확하다거나, 지원대상과 방식에 대한 세부 정비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포함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의결된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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