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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밑에 몰카…수강생 불법촬영 강사 '징역 2년6개월'

머니투데이 이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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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약 4년 동안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촬영한 30대 운전 강사 A씨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4년간 운전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주행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 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불법촬영 영상물을 지인 A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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