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금지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후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늘 참모회의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8.31. amin2@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금지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후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늘 참모회의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게임 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강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사례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선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오후 춘추관에서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 협의체 구성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8.31 amin2@newsis.com |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호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원들의 얘기를 전하며 애플과 구글의 앱 스토어 지배를 억제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을 환영했다. WP는 테크 기업들에 대해 더 많은 규제를 선호하는 미국 연방 의원들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즉각 환영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에서의 법안 통과 후 미국 민주당 소속 리차드 블루멘탈 (Richard Blumental) 연방 상원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은 앱 경제에서 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영국 더 타임스(The Times)는 지난1일(현지시간) 거대 기술 기업들의 앱 스토어 수수료 규제하는 획기적인 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 스토어가 부과한 제한을 완화하라는 새로운 법적 제한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이 애플·구글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처음으로 금지한 주요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구글과 애플, 앱 개발자들에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 한국 법에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CNN은 구글과 애플은 한국에서 통과된 법률하에서 앱 개발업자들의 대안적인 결제 시스템 활용을 허용해야 하다고 강조하며, 이 법은 다른 국가들에서의 유사한 행동을 위한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며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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