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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세계 첫 '구글 갑질 방지' 입법에 "자부심 가질 일"

연합뉴스 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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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구글 갑질방지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법 통과를 두고 외신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법은 구글이 10월부터 국내에 강제로 도입하려 한 '인앱(In App) 결제'를 막기 위한 법으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위 법령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행 및 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제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널리 알릴 것을 지시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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