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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도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외적 요소 반영해야"

연합뉴스 심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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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는 2일 "광역의원 선거구를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 인구비례 유권자 수, 생활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동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의회는 이날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북 도의원 영동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2018년 6월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선거구가 확정된다면 인구 자연감소 요인이 많은 농촌의 선거구만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날이 심해지는 도농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기존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인구편차 3대 1이 적용되면 충북 도의원 선거구 상한은 8만2천629명, 하한은 2만7천543명이다.

현재 영동 선거구는 2개인데, 인구는 각각 2만3천470명, 2만2천794명이다.


두 곳 모두 하한 인구에 미달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한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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