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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文대통령 사위 이상직 회사 임원 근무, 뇌물죄 해당"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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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檢, 부당한 커넥션과 불법행위 밝혀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일 태국으로 이주한 뒤 항공사 고위직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씨에 대해 "이상직 (무소속 의원) 회사에 고위 임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 자체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직 의원이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르면서 자신의 회사에 대통령 사위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고 막대한 연봉을 지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회삿돈 55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구속되면서 불사조로 돌아올 거라 말할 때 의아했는데 지금 여러 정황이 나타난다"며 "그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청와대 임명권이 있는 자리인 중기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사위 서씨는 게임업체에 근무하다 2018년 3월 이상직 의원이 중기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될 무렵 사퇴하고 태국으로 가 타이이스타란 항공사 고위 임원을 지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타이이스타는 검찰 수사 결과 이상직 의원이 세운 정황이 확인되고 자금도 이 의원에게서 흘러들어갔고 실제 소유주로 알려졌다"며 "서씨는 사실상 이 의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씨의 행방이 묘연했는데 언론에 따르면 최근 양산에 왔다고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즉시 서씨를 출국금지 시키고 뇌물죄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미 고발이 들어갔는데 검찰의 수사 움직임은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직 의원이 '나를 건드리지 마라, 당신 사위가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협박한 듯하다"며 "부당한 커넥션과 불법 행위를 밝히지 않으면 검찰이 역사의 죄인이 될 뿐 아니라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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