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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전두환 등 신군부 핵심 5인 대면조사 절차 착수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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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확보 위해 중요 책임자 조사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일 전두환 등 5·18 당시 신군부 중요인물 5명에게 대면조사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송의주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일 전두환 등 5·18 당시 신군부 중요인물 5명에게 대면조사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가 전두환을 포함한 당시 신군부 중요인물 5명을 대면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5·18조사위는 2일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5명에게 1일 본격적인 대면조사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자의 규명이나 암매장 등 중요 현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이에 대해 지휘 책임이 있는 당시 군 지휘부 인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필요해 서한문을 발송한 것 이라는 게 의 5·18조사위의 설명이다.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 확보를 위해서 중요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5·18조사위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상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송선태 위원장은 “1997년 4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사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 용서와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5·18조사위는 이들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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