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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발효..."한미동맹 강화 기여"

파이낸셜뉴스 박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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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1일 발효됐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달 31일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발표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함에 따른 것"이라며 "이 협정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편성하고 매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방위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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