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받는 경남도민 296만명

연합뉴스 황봉규
원문보기
전체 도민의 89.1% 해당…10월 29일까지 신청해야
국민지원금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민지원금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전체 도민의 89.1%인 296만명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다.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원 이하면 해당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우대기준을 적용했고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용카드사 앱·누리집, 신용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앱·누리집,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지류형·모바일·카드형) 중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급수단 별로 신청 시기와 절차가 다르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등에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포인트를 충전할 수도 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별도 운영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직원이 서비스 요청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후 재방문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민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해야 하고, 사용 가능 업종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같다.

지역 내 사용 가능한 업소는 시·군 누리집이나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지원금 사용은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4. 4오세훈 용산전자상가
    오세훈 용산전자상가
  5. 5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