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서울고검, '라임펀드 환매취소' 대신증권 재수사 명령

연합뉴스 송진원
원문보기
대신증권[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
[대신증권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때 펀드 가입자들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대신증권이 재수사를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대신증권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이 2019년 10월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며 지난해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올 1월 "피의자들이 고소인들의 동의를 받아 펀드 환매 청구를 했으나, 이후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가 있었고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수사 결과에 반발해 항고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