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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웅 “‘문재인 신문지법’ 일단 저지… 더 가열차게 싸워야”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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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신문지법’이 일단 저지됐다”며 “한 달 동안 더욱 가열차게 싸워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내달로 미루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일시적인 후퇴에 불과하다”며 토머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이 했던 명언을 인용해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이 낫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양당 의원 2명씩과 각자가 절반씩 추천한 언론 관련 인사 4명으로 구성된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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