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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언론중재법 내달 27일 본회의 상정…문대통령 "추가 논의 환영"

연합뉴스 전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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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이 벼랑 끝에서 극한 충돌을 피해 퇴로를 찾음으로써 '언론중재법 정국'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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