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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소상공인·자영업자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감면

뉴시스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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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일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의 160㎡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분(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은 10월 중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일괄 감면키로 했다.

감면대상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되며, 시는 이번 조치로 정기 부과분 23억3000만원 중 7억3000만원이 감면돼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도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며 “이번 혜택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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