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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 환영…국민적 공감대 마련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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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야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가 검토를 위한 시간을 갖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 논의 결과를 접하고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그에 앞서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본회의 상정 하루 전날인 9월26일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는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와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도 뜻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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