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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文 "언론법 추가 논의 환영...남용 우려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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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첫 입장 표명
"언론자유 보호받아야...피해자 보호도 중요"
"협의체 통해 국민적 공감대 마련되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8.31.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8.31.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가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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