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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 서울시 압수수색

헤럴드경제 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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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고발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방송 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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