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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집 일괄공매 부당" MB 신청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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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왼쪽) 전 대통령 측이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즉시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동률 기자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 측이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즉시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동률 기자




본안 소송은 10월 시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또다시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홍성욱·최한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모두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를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각각 갖고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다며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한편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또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 첫 변론은 10월 8일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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