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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다수 이주민 또 외면당해"

연합뉴스 이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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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다수 이주민이 제외됐다며 이주단체가 개선을 촉구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이주민법률지원센터·이주민센터 친구 등 이주인권단체 100여 곳은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또다시 수많은 이주민이 빠졌다"며 "재난 지원 정책에서 이들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단체 "이주민에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이주노동자 평등연대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7월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주민에게도 재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평등 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주노동자 단체 "이주민에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7월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주민에게도 재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평등 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계획안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가졌거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이주민 200만 명 중 약 30만 명만이 포함됐을 뿐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해 초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차별과 긴급고용지원금 등 각종 지원정책에서 이주민을 차별하는 기조는 이어졌다"며 "이주민을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지방세, 각종 간접세를 내고 방역의 책임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함께 겪고 있다"며 "피해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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