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법원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정지해달라" MB부부 항고 기각

아시아경제 김형민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또 한번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달 1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오는 10월 8일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민석 총리 미국 방문
    김민석 총리 미국 방문
  3. 3트럼프 그린란드 접근권
    트럼프 그린란드 접근권
  4. 4이강인 아틀레티코 이적
    이강인 아틀레티코 이적
  5. 5이해인 쇼트프로그램
    이해인 쇼트프로그램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