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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앱에 뜬 '차간단 6'…미성년자 성매매 유도였다

머니투데이 김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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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수사기관 공조 체계 강화 및 강력 대처 방침]


다수의 성매매 정보를 유통시킨 랜덤채팅앱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해당 랜덤채팅앱에서 유통된 성매매 정보 691건 중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돼 방심위는 향후 이에 대해 더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랜덤채팅앱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통해 상대방 위치 확인을 할 수 있어 아동, 청소년 조건만남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요인 또는 접촉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3차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848건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 현황. (단위:건)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 5년간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 현황. (단위:건)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다만 올해 제5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규제 공백을 틈타 랜덤채팅앱에서 다수의 성매매 정보 등이 유통됐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6월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 중 지난해 시정요구 상위 10개 채팅앱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대화방 제목 또는 이용자 프로필 등에서 은어나 초성어를 사용해 성행위 관련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들을 다수 확인했다. 방심위는 미성년자를 찾거나 미성년자임을 내세우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간단 6' '고페이' 등 성 표현 문구를 은어로 제시하며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향후 방심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앱마켓 사업자 및 랜덤채팅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공조 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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