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전남도민 167만여 명 대상·1인 25만원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는 제외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선택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는 제외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선택
[광주=뉴시스] = 코로나19 극복 기원 현수막.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오는 9월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지역 지급인원은 167만여 명이다.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로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며 1인·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이며,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 지급은 안된다.
도민이 국민지원금 정보를 받도록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5일부터 대상 여부,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지원대상 여부는 신청일인 9월6일부터 카드사 누리집·앱, 건보공단 누리집·앱 등에 접속해 조회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지급유형별로 신청 시기와 절차가 다르다.
9월6일부터 9개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신청일 다음날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이뤄진다. 9개 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씨티제외)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9월13일부터 카드사와 연계한 은행을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누리집 접속 장애와 주민센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지역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요일제 신청을 연장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별도 운영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직원이 서비스 요청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재방문해 지급까지 완료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시·군 누리집이나 사용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월6일부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도에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소득 감소자 등 지원 대상을 구제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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