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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징역 3년'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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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5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A씨는 약 두 달 뒤에도 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됐다. 총 4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다.

A씨는 당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곧바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이 후 지난해 10월 27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는 가운데 또 한 번(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동종 범죄로 1심 실형이 선고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두 사건을 모두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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