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88%, 총 2018만가구가 받아
가구수에 따른 최대 100만원 상한 없어
2002년 이전 출생 성인은 개별로 지급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엔 특례기준 적용
이의 있다면 11월12일까지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택일
거주지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 쓸수 있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배달앱 등선 못 써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총 11조원 규모다. 전 국민의 약 88%, 총 2018만가구가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봄에 모든 국민들이 받았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선(최대 100만원)이 없다. 세대주가 지원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성인(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은 개별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점이다. 지급 대상 등에 이의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신청·사용 방법은 지난해 국민재난지원금과 비슷하다. 신청은 오는 10월29일까지, 사용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해야 한다. 사용처는 카드·상품권 등 지급수단과 관계 없이 살고 있는 곳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쓸 수 있다.
■1인 가구, 건보료 기준 17만원
30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3만원이 기준이다.
가구수에 따른 최대 100만원 상한 없어
2002년 이전 출생 성인은 개별로 지급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엔 특례기준 적용
이의 있다면 11월12일까지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택일
거주지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 쓸수 있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배달앱 등선 못 써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1인당 25만원이며, 지난해 봄 국민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총 11조원 규모다. 전 국민의 약 88%, 총 2018만가구가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봄에 모든 국민들이 받았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선(최대 100만원)이 없다. 세대주가 지원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성인(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은 개별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점이다. 지급 대상 등에 이의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신청·사용 방법은 지난해 국민재난지원금과 비슷하다. 신청은 오는 10월29일까지, 사용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해야 한다. 사용처는 카드·상품권 등 지급수단과 관계 없이 살고 있는 곳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쓸 수 있다.
■1인 가구, 건보료 기준 17만원
30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3만원이 기준이다.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본인부담금)은 지난 6월분 기준이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부부, 부모, 자녀 중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이면 5인 가구(직장 39만원, 지역 43만원)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되는 것이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지역 건보료 기준이 17만원 이하로 맞췄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제공 |
■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택일
국민지원금은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진다. 사용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과 카드, 지류형이 있다. 모바일 상품권을 희망하는 국민은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보다 우선 사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이름이 다르다. △제로페이(서울시) △경기지역화폐(경기)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온통대전(대전시) 등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9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10월29일까지
국민지원금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다.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특히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그래서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때 다소 혼란스러웠던 사용처는 이번에는 지급수단과 무관하게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선택한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국민지원금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각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들이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본사 직영이 아닌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대형배달앱(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 단말기에 현장 결제땐 가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제공 |
■온라인 이의 신청도 가능
온라인으로 9월 6일부터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가구는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가 된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에 관한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