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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초등학교 전면등교 맞춰 학교앞 교통단속

매일경제 이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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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역에서 다음달 6일 예정된 초등학교 전면 등교에 맞춰 학교 앞 교통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초등학교 전면 등교에 맞춰 어린이 고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뮈반 및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쿨존단속은 경찰서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시간 대인 오후 2~4시 위주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해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6~17일간 경찰과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서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된다.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초등학교 등하굣길 차량 서행유도 등 보행안전지도로 실시한다.

경찰이 2019년~2021년 상반기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42건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6~10세)이 해당 교통사고의 68.3%를 차지했다. 또 사고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 52.8%가 몰려있었고, 사고 상황은 도로 횡단중이 51.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9월부터 초등학교 등교확대로 어린이 외부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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