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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각종 회의서 '벤처' 언급만 수백번...靑 "벤처붐 동력"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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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열 세 번째 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벤처붐 성과보고회 ‘K+벤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벤처붐 성과보고회 ‘K+벤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6. bluesoda@newsis.com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 K-유니콘 프로젝트,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등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5대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열 세 번째 편을 통해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 '제2벤처붐'으로 불릴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에 대해 생각해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무엇보다 벤처기업인 스스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이 1등 공신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다만, 정부와 사회가 벤처기업이 도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뒷받침해 왔는가를 짚어보고, 그것이 앞으로의 과제 해결에 던지는 의미와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지금까지 각종 회의에서 말씀하신 '벤처'라는 단어만 세어봐도 수백 번은 될 것이라는 한 참모의 우연한 말이 이 글의 단초가 됐다"며 "이 시기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참모들과 부처 공무원들의 기억과 평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고 설명했다.

먼저 박 수석은 중기부 출범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국경제의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 2017.2.1 '4차 산업혁명 토론회'와 2017.3.13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는 계획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벤처붐 성과보고회 ‘K+벤처’에서 화성 참석자들 및 강연자들과 손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8.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벤처붐 성과보고회 ‘K+벤처’에서 화성 참석자들 및 강연자들과 손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8.26. bluesoda@newsis.com


박 수석은 또 모태펀드에 대해서도 "2017년 본 예산이 500억원에 불과했던 모태펀드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8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상 최대의 출자사업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2005년 모태펀드 출범 이후 17년 간 모태펀드 전체예산은 약 7조원 정도였는데 그 중 60%가 넘는 예산이 문재인 정부 2017~202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태펀드 예산의 획기적 확대는 여러 한계가 있었음에도 벤처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대통령께서 전폭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당시 청와대 한 참모의 소회도 전했다.

유니콘기업(기업가치 약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성장과 관해선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유니콘기업 20개 탄생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K-유니콘의 단계별 육성·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왔다"며 그간 유니콘기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한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을 전했다.


그는 이밖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 대해 "이 법률의 제정으로 '제2벤처붐'이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었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했다"고 언급,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12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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