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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신빙성’에 제동 건 법원···'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서울경제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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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증인면담서 회유·압박 가능성
···압박과 회유 때문 아니라는 점 입증해야"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판결이 파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는 9월 2일 오전 11시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차관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으며 일부 금품수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2003∼2011년 김 전 차관이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6월 최씨가 항소심에서 검찰의 사전 면담 이후 돌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구체화 한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2심에서 유죄 선고 증거로 쓰인 증언이 수사기관의 회유 및 압박이나 답변 유도 등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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