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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학교 전면 등교에 ‘스쿨존 단속팀’ 운영…하교시간대 법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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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경찰청은 초등학교 전면 등교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최근 3년간 1∼7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42건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6∼10세)이 하교시간대인 오후 2∼6시에 도로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차량의 법규위반은 안전운전 불이행(42.2%)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19.0%), 신호위반(16.9%) 순이었다.

경찰은 다음달 6일부터 관할서별로 ‘스쿨존 단속팀’을 구성해 하교시간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신호위반·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도 한다. 지난 5월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범칙금(과태료)은 일반도로 대비 3배(12~13만원)로 인상됐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9월부터 초등학교 등교 확대가 시행돼 어린이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5월17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17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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