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술 마시고 차에서 잠들었다"…음주운전 혐의 '무죄'된 이유

중앙일보 장구슬
원문보기
[연합뉴스]

[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30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단속을 했다.

당시 A씨의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만취 상태였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해 주차했고, 이후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 후 차 안에서 시동을 켜놓고 잠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 사실과 경찰관 출동 후 음주측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